[개인회생]-법원 가상계좌 모를때 조치 방법
개인회생은 신청 후 90일내에 최초 변제일자를 잡아 변제를 이행 하여야 하는데 개시결정이 되어야만이
개시결정 통지문에 계좌를 통보합니다.
허나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 때때로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므로 신청인의 최초 변제기일에 통지문이 전달이 안될 수 있습니다.
조치방법1.
최초 변제기일에 맞추어 본인 계좌에 꼬박 꼬박 모아 두셨다가 개시결정 통지문이 오면 밀린거 한거번에 납입
신청인이 법원 담당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항상 먼저 준비하시어 기일내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조치방법2.
로도비 법률상담소를 통한 회생 신청일 경우 전화 연락주시면 됩니다.
당사에서 운영되는 의뢰인관리 서버에서 별도 관리 되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