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갖게 된다면 파산채권자 각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한, 수익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시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수익자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게 됩니다.
2. 행사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됩니다.
즉, 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거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의 신청이 분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별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액반환의 청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3. 행사의 효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에 의해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4.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합니다.
1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