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사해행위
사해행위의 요건
1.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표시에 의한 재산처분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직접적인 행위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행위의 사해성이라는 변제자력의 부족을 야기하는 것,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엑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재산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 이후 변제자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사해성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의 무자력이 계속되었을 때에 비로소 인정됩니다.
3.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의 사행의사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인식하지 못한데 대한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란 사해행위시 또는 전득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자, 전득자는 자신의 악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행위유형별 사행성
1.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염가로 양도한 경우에 사해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대가를 받고 매각한 경우에는 어떠한가에 관해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동담보의 효력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산의 매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 전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악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변제, 대물변제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나, 정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행해진 대물변제이거나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행해진 대물변제 있어서는 사해성이 인정됩니다.
3. 물적담보의 제공
판례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4. 인적담보의 부담
채무자가 연대채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보증의 경우에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