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피보전채권

1.피보전채권이란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사해행위취소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채권등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일탈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해 침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판례와 다수의 학설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긍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의 도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조건부나 기한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피보전채권의 성질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등기청구권 등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물채권자도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적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항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 담보물의 가액 한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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