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보증 한 번 잘못 섰다 패가망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보증은 앞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인 보호 특별법은 선의에서 이뤄진 보증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보증 계약을 맺을 때는 얼마까지 보증인이 책임질 것인지를 정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한도액이 명시되지 않은 보증은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은행 등이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이나 신용 상태를 정확히 모른 채 보증을 섰다 낭패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누구든지 빚을 갚으라며 보증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등 일상 생활을 방해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자나 신용정보업자로 한정한던 처벌 대상을 모든 채권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개인 채권자나 금융 기관 모두 채무자의 대금 상환이 일정 기간 연체되면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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