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서식-강제경매속행신청서
강제경매속행신청서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 존재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 채무자는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정지 시킬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만일 갚아야할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할 동안 경매가 진행되어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다면 불 합리하겠지요.
1.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경매를 중지 시킬수 있고 이것을 집행정지 신청이라 합니다.
2. 이후, 채권자가 승소하여 경매를 계속 진행 하려면 집행 정지되었던 강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속행 신청을 집행 법원에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쓰이는 신청서 입니다. 참고 하세요
강제 경매 속행 신청서
채 권 자 : 홍길동
채 무 자 : 이기자
소 유 자 : 이기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2006타경 100000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이기자의 신청으로 그 집행이 정지 되었던 바, 붙임과 같이 서울 지방법원의 판결로 원고(사건 물건의 채무자 이기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집행 정지중에 있는 본건 경매절차를 속행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홍길동 (인)
서울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