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효력
- 개시결정 후 대위변제된 구상채무의 처리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대위변제된 구상채무의 처리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이 대위변제되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서만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를 한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하는 구상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소송이 아닌 별도의 이행소송으로는 처리되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표에 의해서만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B 기관에서 보증을 서 주었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A은행을 기재하고, 하단에 가지번호를 붙여 B기관을 장래 구상채권자로 기재하여 포함하였다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후에, A은행의 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섰던 B 기관에서 A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별도의 이행절차 없이 A은행에 배당하기로 계획했던 변제금액을 B기관에게 배당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하여 해당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를 누락한 채권이 대위변제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모든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관할법원의 관리와 예속을 받지 않으므로, 개인회생변제계획안과 상관없이 누락된 구상채권자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인가결정을 받기 전일 경우에는, A은행에서 채무자의 대출에 보증을 서 준 B 기관에 대위변제요청을 하여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채무는 신청 채무자의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매월 배당을 받아 상환받은 채무금액와 보증을 서 준 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아 상환받은 채무금액이 중복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A 은행의 채무를 B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사실, 정확한 일자와 대위변제하여 B 기관으로 구상된 채무금액이 기재된 부채증명서를 B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개인회생변제예정액표에서 A은행을 삭제하고, B 기관을 추가하고, 및 개인회생변제계획 수정 허가신청서 및 수정 작성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처리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보증채무가 아닌 금원차용이나 물품구입대금 등의 채권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인가결정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누락된 채권에 한하여는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금액이 많아서 도저히 채무자가 변제하기 어렵다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의 취하신청을 한 후, 누락된 채권이 포함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표와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다시 하여야만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누락된 채무의 변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법원이 정한다.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