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기존의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서의 고용․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그 밖의징수금 포함)의 징수할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동일하나 그 반환받을 권리는 산재보험은 3년, 고용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5년(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함)으로 서로 상이하여 업무혼란 야기 및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는 징수할 권리와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통일하였다. 임채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2005. 7.1.부터 3년이다.
■ 시효의 중단 및 진행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제1항).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산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기타 징수금은 징수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2)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상태와 그와 충돌하는 일정한 사실(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승인하는 것)이 생기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효의 중단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시효의 정지와는 구분된다.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만료시에 즈음하여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동안 사유의 완성을 유예시키는 것으로 권리의 행사가 권리자의 태만으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것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①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 ②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 ③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3) 시효의 새로운 진행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즉, 각 기간의 최종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②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③ 교부청구중의 기간 ④ 압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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