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기사입력 2008-12-24 15:57
내년부터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자동차 이전등록 등 사망신고 후속절차를 알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종합 안내자료를 유족들에게 제공하고 이 같은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망신고 접수 부서가 안내창구로 지정돼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서비스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사망신고 후속조치가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해 시민들이 조치사항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치단체 역시 다수의 기관과 법령에 관계되는 사망신고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자료에는 사망자의 △사망자의 재산조회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의 신고납부 △영업자 지위승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20가지의 사항에 대해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 행정절차가 포함돼 있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에서, 토지소유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위생 영업이나 식품영업을 상속받고자 한다면 사망이로부터 1개월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 제작으로 유가족들이 잘 몰라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공감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08-1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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