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사실혼-신혼여행-신혼여행에서 결정한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혼이 흔한 일이 된 요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생긴다.
박민식(35·가명)씨 부부는 2년 여의 연애 끝에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곧 이들은 신혼여행에서 크게 싸운 후 돌아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싸움은 신혼여행지에서 아내 정씨의 핸드폰으로 전 애인에게 전화가 온 것이 발단이 됐다. 박씨는 정씨에게
“왜 아직도 연락하고 있냐?”고 다그쳤고, 이에 정씨는 홧김에 “사실 돈 때문에 결혼했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전 애인과 몰래 꾸준히 전화 통화를 했으며 심지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아내는 전 애인과 남편 박씨 사이에서 결혼을 선택해야 되는 과정을 겪었고, 결국 학벌과 집안, 직장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한 박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놨다. 결국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이들은
서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단란한 가정을 꿈꿔왔던 박씨는 정씨에게 받은 배신감과 더불어 떠들썩하게 결혼식까지 치러 놓고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에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지도 막막하다고. 박씨는 본격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했지만, 결혼식 이후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정씨에게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한 약혼이라는 단계를 넘었지만, 부부 공동 생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관계로 본 바 있다.
이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의 파탄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평소 사귀던 전 애인문제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만큼 아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혼은 신성하고 소중한 선택이다. 현실을 인식하되, 단지 ‘소유냐 존재냐’라는 개인의 그릇된 이기심으로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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