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할부판매의 법률문제 정리
할부판매의 법률문제
1. 할부거래란
할부거래란 동산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거나,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약정하고, 그 대금완납전에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할부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할부거래를 규제 하기 위한 할부거래법이 제정되어 있다.
2. 할부거래계약체결시 매도인의 의무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은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 보여주거나 사업소내 매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할부계약은 대부분 기간이 장기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매수인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매도인·매수인·신용제공자
의 성명 및 주소, 목적물의 종류·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 현금가격,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유보,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할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철회권
할부거래법은 충동구매나 비합리적인 구매결정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 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즉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철회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매도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철회를 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실제로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때(다만,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및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매수인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철회권을 행사한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물건이나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대가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신용제공자가 개입된 할부계약의 경우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철회권 행사기간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4. 할부계약의 기한
◇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매수인이 연속하여 2회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할부매매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하여야 한다.
◇ 매수인의 기한전 할부금지급권
한편, 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권리가 인정되며, 그 금액은 할부금의 합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5. 매수인의 항변권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즉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의 행사방법은 통지(의사표시)이다.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지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 후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