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법률지식-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개정문】
⊙법률 제9765호(2009.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7조제2항).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법 제17조).
마. 법인 또는 개인이 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20조).
바. 법원은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법 제38조제1항).
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법 제44조제1항)
아.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49조제3항). [법제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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