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법률지식-문서 위조의 관한 죄-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제234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의
-사문서위조,변조죄(제231조)에 의하여 변조,위조되거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제232조)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도화,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에 의한 진단서, 위작,변작된 사전자기록 등(제232조의 2)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주체
-제한 X
-반드시 사문서를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범인이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객체
-위조,변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도화와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그리고 위작,변작된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행위
-행사하는 것
의의
-행사란 위조, 변조 또는 작성된 문서를 진정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사방법
-제한이 없다.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면 족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문서나 기록을 인식하거나 행사결과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위험이 있을 필요는 없다. 행사는 소지,휴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위조문서인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 것만으로는 위조문서행사의 착수 X). 또한 행사는 범인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위조문서의 내용을 타인에게 구술로 고지->행사 X
-위조문서를 모사전송(Fax 전송)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한 경우->본죄 O
-위조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변호사가 복사본을 작성,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한 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위조매매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한 경우->본죄 O
행사의 상대방
-행사의 상대방은 문서나 기록이 위조,변조,허위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 자임을 요한다. 따라서 그정을 알고 있는 공범자나 대리인에게 이들 문서를 제시,교부함은 본죄의 행사가 아니다(판례).
복사본의 사용문제
-행사는 위조문서,허위문서의 원본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조,변조 문서를 기계적 방법(전자복사, 사진복사)으로 복사한 복사본을 사용한 것은 행사가 된다(판례).
기수시기
-행사는 문서나 기록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며 상대방이 문서 등의 내용을 현실로 인식하였거나 그에 대한 신용이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단, 위조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만으로는 행사 X : 판례)
cf)각 범죄에 있어 '행사'의 비교
위조통화행사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
-유통에 놓을 것(필요), 신용력을 보이기 위한 제시(행사 X), 정을 아는 자에게 제시,교부(행사 O), 제조된 본래의 목적사용(필요)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 등의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작성기재된 진실한 내용의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는 것
-유통에 놓을 것(불필요), 신용력을 보이기 위한 제시(행사 O), 정을 아는 자에게 제시,교부(행사 O), 제조된 본래의 목적사용(불필요)
위조문서행사
-위조 등의 문서를 진정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로서 사용하는 것
-유통에 놓을 것(불필요), 신용력을 보이기 위한 제시(행사 O), 정을 아는 자에게 제시,교부(행사 X), 제조된 본래의 목적사용(불필요)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제229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 자격정지 병과 가능
->목적범 O
-위조,변조한 공문서(제225조),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공문서(제226조), 허위작성한 공문서(제227조), 부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제228조), 위작,변작된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227조의 2) 등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제236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 유일한 범죄
-'부정행사'란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라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판례).
-타인의 사립학교 학생증으로 도서관출입->본죄 O
-보관하고 있던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본죄 X
-절취한 KT카드(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본죄 O
공문서부정행사죄
제230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그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문서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문서의 용도 이외 사용일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이 부정행사에 해당 : 판례)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는 종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는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전당포주인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본죄의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에 입장을 변경하였다. 즉 운전면허증의 자격증명기능 외에 동일인증명기능을 인정하여,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위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필증 등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를 본래의 취지에 따라 행사한 경우->본죄 X
-자신이 사진과 지문이 찍힌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본죄 O
-자동차대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요구를 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본죄 O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한 경우->본죄 X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이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본죄 X(->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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