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법률지식-화해조서의 효력
화해조서의 효력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있다. 즉,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력.형성력 및 기판력이 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수 없다(대법원90다카24953).
즉 화해조서에 대한 불복은 재심의 소송에 준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화해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62다490).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대법원 92다19033)
화해조서를 받은 채권자의 법적 조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쌍방이 합의하였지만, 화해성립 후 화해기일 안에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우에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이를 작성해준 법원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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