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관할법원-법률지식-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상간자의 주소지에 소송,
단, 이혼소송 도중 일때은 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에 관할권 있음
대법원 2008다1776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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