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공탁-공탁의 방법과 절차 사유안내
◈ 공탁 신청절차
1.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4호서식 부록참조)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쓰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작성례 제1-1호서식 부록참조)
가. 공탁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향우회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목적물의 표시
(1)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비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액수를 특정시켜야 하고,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예 : 금오백만원정(5,000,000원)
(2)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금·기호·번호·장수를 기재하여야하고, 물품일 경우에는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기재하여 특정시켜야 합니다.
다.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공탁의 요건 사실과 같은 것입니다.
변제공탁을 예로 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등이 그 원인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은 그 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서 그 것이 요구하는 공탁원인에 맞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적법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부록 참조)
라.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당해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법령을 말하며,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그 법령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마.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변제의 상대방, 즉 채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기재하면 되고,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를 망○○○(주소 병기)의 상속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바.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 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함께 소멸(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위 공탁물을 되찾아(회수)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론과는 달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말소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아.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당해 관공서의 명칭
이는 주로 영업보증공탁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탁물회수청구 등을 할 때에 이들 관청의 증명서 혹은 승인서 등의 제출을 요할 경우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의 당해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재판상의 보증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 100 부동산가압류'등의 예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차.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카. 공탁신청연월일
공탁서의 공탁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공탁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 공탁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공탁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두 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를 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 계속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서와 같은 크기의 계속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당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여 계속용지가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용지를 사용함으로써 공탁서가 여러 장이 된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하며, 작성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
3. 공탁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2-1호서식,제2-2호서식 부록참조)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발신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수신인란에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절대적불확지) 또는 피공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주소불명), 공탁 당시에는 공탁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뒷날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거나 주소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탁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공탁서 첨부서류)
가. 자격증명서면
(1) 공탁자가 법인 등인 경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초본)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대표자선임결의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명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것(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은 작성일로 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1)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주민등록등.초본이라야 합니다.
(2)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방법은 피공탁자의 최후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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