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법률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비송사건절차법 [법률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제1편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6조 (대리인)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 (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①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판의 방식) ①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제18조 (재판의 고지) ①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판의 취소․변경) ①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항고) 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전문】1963.12.12. 63다449 결의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000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000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동 소송대리인의 답변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호정 배정현 황성수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 배정현 황성수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 제1점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임시이사 선임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며 위 임시 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고 그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와 민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하여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위 임시 이사선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들로서는 만일 본건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위와 같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 선임결정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통민사소송에 의하여서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청구는 부당하다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서 채용할 수 없다
~ 이하 생략
【재판전문】1984.10.5. 84마카42 회사정리개시결정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식회사 00
【신 청 인】 000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4.17 자 84라38 결정
【주 문】 재항고허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는 정리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회사를 정리,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의 각 단계에 따라서 법원이 관여하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회사정리사건을 전체로서 소송사건인지 또는 비송사건인지를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리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8조가 정리절차에 관하여 동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의 개시결정절차가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당원 1982.2.25 자 82마카1 결정, 1983.8.1 자 82마카77 결정 참조) 본건 재항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또 이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신청인들은 따로 재항고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허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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