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지식-특별수익자와 상속분(제1008조)
특별수익자와 상속분(제1008조)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한다(대판 98. 12. 8. 97므513)
생전증여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만,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개시시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때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시점은 상속개시일이고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은 분할시가 된다(대판 97. 3. 21. 96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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