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서-법률지식-유서, 혹은 유언할 때 유의할 점 7가지
첫째, 유언은 반드시 법에 정한 방식을 지켜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 증인도 결격자가 참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언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17세 이상이면 20세 미만이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유언을 혼자 할 수 있고
법원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도 후견인 동의 없이 혼자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의사가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언서에 적거나,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녹음을 해야 합니다. 없는 자가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셋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넷째,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에게 다시 결혼을 해 아들을 꼭 낳으라고 하거나
범죄를 하라고 하거나 할 유언이 효력이 있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법에 정해진 유언사항 이외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흔히 하시는 장례절차나 제사 등에 관한 유언은 사실 상속인들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이미 생전행위에 의하여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일곱째, 철회된 유언은 무효입니다.
실무에서 이와 관련한 상속인들간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재산이 많든 적든 자식들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받아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모시고 가 있는 동안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재사을 많이 상속하도록 유언을 받아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안 다른 상속인들이 다시 아버지를 탈취하듯 모시고가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받아
상속인들 사이에 부모님을 서로 뺏고 빼앗는 싸움을 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남의 일 같지만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 삶의 슬픈 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유언이 있는 데 새로운 유언을 한다면 이로써 종전 유언이 철회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유언의 철회 즉 새로운 유언도 반드시 유언의 방식에 맞추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언을 해놓은 뒤에 상속인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만 한다거나
새로운 유언을 하면서 엄격한 방식을 지키지 못한 유언을 하더라도
이러한 유언의 철회만으론 효력이 없어 종전 유언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것이니
혹 유언을 하셨다가 철회하고 싶으시다면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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