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지식-살인미수
1. 살인죄,살인미수죄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형법(刑法)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살인미수죄의 경우엔 형법 제250조 1항과 형법 제254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참고자료.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살인미수범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임의적 감경이므로 감경하지않고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예컨대,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 범인에게 살인(기수)죄[형법 제250조 1항]의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살인미수사건의 경우엔 (실제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인) 기수범보단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지르던 도중에 범인이 자발적으로 실행행위를 중단하고 특히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건진 경우엔 형법상 '중지미수'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엔 필수적으로 형량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합니다.
형법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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