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법률지식-살인미수와 폭행죄 변호사 선임 비용
보통사람이 생각할 때는 폭행죄인지 살인미수 죄인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전 빨리 상황파악을 하여 대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고 효력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참고적으로로 판례를 찾아 본다든가 다른 사례를 나에게 비교하여 경량 합리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큰일 날수도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 판례를 읽다 보면 나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법원까지 오기 전 하급심에서 수없이 많은 취지가 있고 본인과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남의 일로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절대 아니된다는 말입니다.
질문: 살인미수라는데 처벌 가능해요?
회사회식(노래방)에서 한 남자직원이 제 팀에 속한 여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저만 보왔구요.얘기하다가 그 직원이 나가는거 같아서 열받아서 병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사람을 맞출 생각은 없었구요.
벽에 병이 맞아서 아무도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그 여직원이 경찰서 고소장 제출하러 갔는데 그 성추행한 남직원 저한테 살인미수,여직원한텐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목격자가 저뿐인데 성추행적용이 되나요?
여직원은 술이 취해서 강력하게 거부는 못했는지만 분명히 손이 치마속으로 들어오는걸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병던졌다고 살인미수나 아님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
단순히 병을 던졌다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질문: 이게 살인미수 쌍방이 안된다네요 어떻게..?
잘알지도 않은 친구랑 싸운 일입니다...
서로 술도 먹은 상태였지만 취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되도안한 말싸움이 자존심으로 인해 몸싸움으로 번진 일인데요
단순한 싸움으로 여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먼저 멱살을 잡았지만 머리채를 잡혀서 손도 못썼구요..그렇게 한참을 뒹굴다가 그애가 바닥에 있구 제가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제손이 그애 목을 누르고 그애는 사람 살리라고 외치구.. 옆에서 말려서 바로 손을 놓구 일어나구...
일어나니 그애는 얼굴과 목에 살짝 기스나구...
암튼 일어나서 당당히 걸어나가더니만 담날 갈비뼈 늑골이라나 전치 3주로 고소했더라구요...
손에 상처며 타박상에 온몸이 아팠지만 서로 싸운거니 별일 아니라 여겼는데 19일날 고소해서 21날에 조서받으러 갔습니다
경찰서도 첨가보구... 들은 얘기로는 쌍방과실은 벌금만 문다길래 그 얘길 그애한테도 해줬는데 뭐라나 저보구 살인미수라고
살인미수는 쌍방이 안된다구..ㅠ
형사님 앞에서 억울하니 저는 어떻해야 되는거냐니 따로 고소하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약이 올라 일단 진단서는 떼어놨는데 2주 나오더라구요..
일단 젤루 궁금한게 상대를 타일러 고소취하를 하게 하면 제가 벌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고소취하를 할수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그리구 이게 살인미수가 되는건지...
그리고 쌍방이란건 저도 따로 고소를 해야 쌍방이 되는 건지..
벌금이 나오면 얼마가 나올런지...
합의는 무조건 해줘야 하는건지...
글구 이게 컴퓨터 전과로 기록이 남는건지...
좀만 참을걸 후회가 막심입니다..
경찰서를 갔다는 자체도 찝찝하고 영 신경이 쓰여서..
만일 소송을 건다면 얼마나..
답변: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고소를 하면, 둘다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살인미수라는 것은 아무데나 부치는 것은 아니고 두분다 폭행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곤란해집니다.
검찰에 송치되기전 서둘러 합의를 하세요. 벌금형도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이니 만큼 합의는 무조건입니다.
형사소송비용은 위 내용이 전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인미수의 정확한 변호사 선임소송비용은 상세면담을 통해 산출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