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자신이 직접 재물이나 이득을 얻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망행위
속였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 변제의사·변제능력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를 발생시킨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ㆍ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채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채무발생 전후의 채무자의 재력, 환경, 채무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85도2662).
ㆍ미필적 고의로 충분
사기의 의도는 확정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막연한 사업계획이나 자금동원에 대한 추상적인 기대 외에 별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사업 일정이나 자금동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상태에서,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어음이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97도2609).
ㆍ채무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변제의사, 능력이 있었는지는 채무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린 경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으로서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시기 이전의 금전 차용에 대해서까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부도를 내어 변제능력이 없어지게 된 점을 들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97도249).
ㆍ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렸더라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속였다고 항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용도를 말했더라도 채권자가 빌려주었을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용 명목으로 빌려 생활비로 쓴 경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5도2828).
피고인은, "만약 금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여 2개월 내에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 받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차용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로 소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목적이 제한된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융자받은 경우
자신의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양송이 재배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사업자금을 대부 받은 사람의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74도2738). 융자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양송이 재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소비하도록 나누어 주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융자 받은 돈 중의 일부를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케 하였습니다.
⊙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때 주의사항
ㆍ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문제이므로 사기죄는 무혐의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손해만 보게 됩니다.
ㆍ입증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는 채무자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ㆍ민사절차의 병행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로 인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고소와는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의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