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일조권-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근처 다른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1999년 5월 개정 건축법상의 일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의 부분은 1m, 8m 이하의 부분은 2m 이상 띄우도록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높이의 1/2 이상을 띄워야 하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사항외에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높이의 1/4 이상을 띄우도록하고 있던 것을 일반상업지역가 중심상업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도록 하여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에서 변경사요이 쉽도록 개정되었다.
4.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창넓이 0.5㎡ 이상의 창)이 없는 벽면과 측변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8m이상 띄우고,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이상만 띄우도록 되었다.
5. 채광창의 용어를 창넓이 0.5㎡이상의 창으로 정의하여 측벽에 위치한 화장실 등에 0.5㎡이하의 환기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과 합의하거나 북쪽에 도로 등 공지가 있는 경우,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북쪽으로 띄우는 대신 일조는 남쪽방향에서 확보하면 된다. 또한 동지기준 오전9시에서 오후 3시사이 연속해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띄도록해위 규정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있다.
[일조권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