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등기란?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신청하여 소유명의를 이전 받는 등기를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는 이유
1.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2. 공동상속인들간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3. 현재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상속등기의 유형
1.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등기하는 유형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서 그대로 등기하는 경우인데, 공동상속인 모두 같이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의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등기신청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같이 등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는 유형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를 신청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거나, 일부의 사람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 절차과정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1통
호적등본 – 상속인들 전원(다만, 동일호적에 같이 있는 경우는 1통만)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들 전원(다만,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경우는 1통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
일반도장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위 인감증명서 대신에 위임장, 서명인증서, 수임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및 서명인증서 – 부동산, 수임인, 수임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
* 위 위임장상의 수임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공과금
등록세 : 농지 – 0.3%
기타 – 0.8%
교육세 : 위 등록세의 20%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2.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주택법 시행령 별표 ‘채권매입기준’에 따른 금액
대법원증지 : 부동산 1개당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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