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해외거주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사건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에서 일본국적으로 바꾸신 분이고 상속재산이 일본과 대한민국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1. 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이 사건 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던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이혼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건너가 일본국에 귀화하고 재혼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인바,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국 국민을 상대로 일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임)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민국 법원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관련성이 있고, 또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
2. 기준이 되는 법(피상속인의 국적법)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1)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
(2) 법정상속분 확정
나. 상대방의 특별수익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합산
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이 사건 간주상속재산 : 부동산의 사망 당시 가액 210,864,230 원 +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 303,317,000원의 합계액인 514,181,230원(= 210,864,230원 + 303,317,000원)
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법정상속분액은, 청구인들과 상대방 각 128,545,307원(= 514,181,230원 × 1/4,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303,317,000원을 증여 받은 상대방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28,545,307원을 넘는 초과특별수익을 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
한편 상대방의 초과특별수익분 174,771,692원(= 303,317,000원 - 128,545,307원)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이 각 1/4로 동일하고, 그들 사이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초과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필요 없이 그들 사이에서는 위 초과분을 부담하기 전후의 수정된 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모두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지분의 비율로 구체적 상속분을 가진다.
라. 분할의 방법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를 원하는 점,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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