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재산의 처리절차-상속에 관한 법률상식상속재산의 처리절차
경기도에 거주하는 A는 생전에 열심히 일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노환으로 소천하였다.
A의 유족으로는 처(B)가 있고, 자녀는 3명(1, 2, 3)이 있는데, 첫째만 성년자이고, 둘째, 셋째는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이다.
A가 남긴 재산은 A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와 임야가 있다.
A의 사후에 이 재산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① 먼저,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이다.
즉, A가 법적효력이 있는 아무런 유언장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족들에게 상속된다(민법제1009조). 처B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②둘째, 유언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이다.
즉, A가 사망하기 전에 법에서 정하는 유언방식에 의해 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그 유언내용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이는 유언에 의한 무상증여이므로 “유증”이라고 불린다(민법1074조). 유증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는데, A가 생전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유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증자는 자신이 유증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만약, A가 자신의 유족이 아닌 타인에게 유증을 하거나, 유족이라 하더라도 어느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의 대부분을 유증한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이 작아지는 유족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피해를 입는 유족은 당초의 법정상속분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초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50%)은 생계유지상 보장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는 타인이나 또는 유족 중 초과상속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50%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반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1112조).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A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세번째,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이는 A의 사망후에 유족(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족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신청하여 재판에 의해 결정된다.
상속재산분할시에는 유족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유족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어느 특정 유족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유족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가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이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면, 분할시점은 A의 사망당시로 소급하여 인정되므로, 마치 상속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양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의 문제가 되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 협의시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필요한데, 모친 B와 미성년자간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가 되므로, 모친B가 미성년자 2, 3을 대리할 수는 없고, 법원에 미성년자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민법제921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나중에서 성년이 되어서 모친의 과거 재산분할행위를 사후인정(추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④한편, A의 사망후에도 부동산등기명의가 계속 A의 명의로 남아 있으면, 아직 유족들에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유족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다.
반면, A의 사망후에 유족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친 후 특정유족(예를 들면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B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고, 다른 유족에게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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