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상속관련 유언제도 및 유류분제도란?
상속관련 유언제도 및 유류분제도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70대의 원장으로 부인과 모두 출가한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의사인 장남에게 맡겨버리고 병원운영에서 물려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차남과 아버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상속이 발생시 차남에게는 재산중 한 푼도 주고 싶지 않기때문에 배우자와 장남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모두 인정하지만, 원칙상 유언상속을 우선적용하고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인과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고 싶다면 사전에 “유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필증서유언이나 공증증서 유언방법중 한 가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때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길 경우에는 유언서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해야 사망과 동시에 유언서의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끔 자필증서 유언이 자기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기와 같은 법정요식을 빠뜨려 유언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 종종 발생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해서 재산의 전부가 상속인들 중 일방에게만 전부 이전됨으로써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일부 유족(상속인)의 생활기반 붕괴를 보호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의 소유 재산을 사망시 배우자와 장남에게만 주시고자 할 경우 차남의 “유류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속인에 속하는 차남이 유언에 따라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추후에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만큼은 자신의 몫으로 배우자나 장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비율은 유족(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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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상 속 인 |
법정 상속분 |
유 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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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배우자:1.5, 직계비속:1 |
법정상속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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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배우자:1.5, 직계존속:1 |
법정상속분의(배우자1/2,
직계존속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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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형제자매 |
균등분할 |
법정상속분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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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균등분할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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