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약속어음-소멸시효-장래 발생할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고 이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약속어음이 신용보증에 터잡아 보증인인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
즉 신용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취득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날로부터 3년의 기간동안에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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