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절차 및 절차도
[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절차 및 절차도
재판이혼절차 안내
1. 소제기
재판이혼은 부부중 한명은 원고가 되며 한명은 피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자식, 시부모 등 부부가 아닌 제 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가사조사
가자조사의 내용은 재판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가사소송법)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가 필요합니다.
3. 조정절차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단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재판이혼소송 단계로 진행됩니다.
4. 재판이혼소송 : 변론기일
재판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 감정신청 등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5. 판결선고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복이 있다면
판결이 난 2주일내로 항소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6.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 성립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재판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관계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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