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23호]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②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③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을 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11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8조제1항(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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