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양자란?
※양자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2008년 1월부터 시행) 혼인중의 출생자로 봄으로 양부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친양자로 입양을 할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는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경우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후 양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다만 2008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법에서는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다. 친양자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파양협의 후 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등록기준지,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재산상 파양사유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양친자 중 한 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들의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양친이 친양자를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혹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폐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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