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친자란?
※ 친자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가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제적시킬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은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호적에서 제적되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올라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친자로 호적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신청으로는 기재된 사항을 고칠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후에 결혼하면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결혼 전에 낳은 아이라도 후에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
-새어머니·새아버지와 전처·전부 자녀의 법적 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건이 해당되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생긴다.
-처와 혼인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외 자의 생부를 등록부상 밝히려면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면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