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이란?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없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수 있다. 이 기간 중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혼의사 확인시 부부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그리고 위 신청서에는 부부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해야 한다.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이혼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20세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감지처분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이나 봉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신청도 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 될 떄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재판상 이혼 시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위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조정 및 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협의서의 내용은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채무명의의 효력을 갖는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을 때에는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한편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할 경우에는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하거나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될 뿐이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폭언, 기물파손, 감금, 정신적 학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증대한 사유란
혼인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경제갈등, 채무,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도박이나 중독증 등 다양한 사유들이 해당될 수 있다.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해 신설된 제도(2009.11.09부터 시행)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4.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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