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혼인이란?
※ 혼인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모두 18세로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되며, 혼인당사자의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전국 어디서나(시,읍,면) 신고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둘이 같이 하여야 하며 일방이 할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시 혼인신고서에 그사실을 기재하고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또한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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