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 어떻게 산정되나?
★ 위자료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혼에 따른 배우자로서의 지위의 상실이나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폭행,학대,모욕 등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자료 청구금액 산정기준
1. 이혼사유(혼인의 파탄원인)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혼인기간 및 별거기간
5. 혼인생활의 실정
6.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7. 자녀 및 부양관계
8. 재혼의 가능성
★ 재산분할
혼인해소시(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등)에 배우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이를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률혼이라고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부부에게도 인정됩니다.
★ 이혼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민법 제843조, 동법 제806조, 동법 제766조 참조).
그러므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혼은 약혼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든 서류 형식으로든 서로 혼인하자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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