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이혼 후 양육비 급증!!!
이혼후에 한쪽 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1~2년전에는 자녀 양육비는 보통 30만~50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이혼소송의 일반적 판례로 자리잡고 있다. 법원은 자녀양육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치솟는 교육비와 학원비 등 현실을 감안해 소득수준에 맞춰 양육비 지급 부담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과 결혼 파탄 이유, 자녀의 연령 및 양육수준 등을 감안해 많게는 자녀 1인당 100만~1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L(40)씨에게 자녀 1명당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전처인 Y(33)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에 부정에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L(여·37)씨 역시 지난 4월30일 전 남편에게 8세와 10세인 자녀 2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편으로부터 각각 70만원의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이같은 양육비 상향 판결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가사 및 소년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법관들은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갖고 현실에 맞는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최근 판결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미성년 자녀 한 명당 30만~5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혼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산정액이 불과 1~2년 사이에 크게 올랐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안영길 부장판사)에서는 전 남편이 자녀 2명의 양육비와 부양료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항소비용도 전 남편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전 남편이 매달 5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다가 아파트 매각대금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유였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과거에는 이혼소송시 양육비를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을 책정하던 판례가 대부분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양육비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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