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위자료란?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민법 394)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된다.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751). 이 경우에는 신체·자유·명예의 침해 이외에 정조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소음·진동에 의한 안온방해, 재산권의 침해와 더불어 약혼의 해제(동법 806), 혼인의 무효·취소(동법 825), 재판상 이혼(동법 843), 사실혼의 파탄, 입양의 무효·취소(동법 897), 재판상 파양(동법 908)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동법 제752조). 이 경우에는 생명침해가 아닌 상해, 유괴, 정조의 침해 등도 포함되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한 때는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피해자의 형제자매·사실혼관계자 등이 그 예이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는 침해의 형태·정도·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며,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동법 751).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태아는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동법 762).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 성질을 가지나, 당사자 간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며(동법 806), 피해자가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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