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소송대리인-변호사가 아닌자가 소송대리 할 수 있는경우
★서론★
원칙적으로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된다.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알아보자.
★본론★
1.변호사대리의 원칙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 된다
(법 §87).이를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송브로커의 발생을 억압하여 소송절차의 원활, 효율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
(1) 단독판사가 심리 ․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
단독판사가 심리 ․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어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의 관계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소액사건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 9).
(3) 형사공판절차내에서의 배상명령의 신청사건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 27).
(4)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은 본인출석주의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요한다(가사소송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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