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폭력-기사-두번 당한다” 성폭력피해자 수사과정서 모욕 심각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성폭력 수사,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대부분 형사, 사법절차 담당자의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수사, 공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이 근친성폭력사건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성력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과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심문을 한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공판심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점은 그 동안 계속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9조와 형사소송규칙 제74조 2항, 제77조(표 참고)에 따르면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을 통제하고
피해자에게 제한되는 질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을 법정에서 적용할 때는 애매한 점이 많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이 주목받고 있다.
‘강간피해자보호법’ 가운데 미국의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412조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성력과 성향은, ‘피해자에게서 채취된 정자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이
피고인에 의해 가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정 이후 다른 영미법권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nter national Criminal Court)’의
절차 및 증거규칙 제70조에도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장소나 환경, 피해자의 행위, 저항 정도 등을 근거로 동의 여부를
추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과정에 대한 비판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잠정합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피해자의 권리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충돌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피고인의 방어권만
더욱 강조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 및 공판 심리과정에서의 2차 피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폭력상담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성력, 사생활 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신문사항을 제한하는 보호제도 도입’ ‘피해자에 대한 부당 신문은 불법행위 인정’ ‘피해자의
증언거부권,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등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절차가 수사·공판 전 과정에서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형사소송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 있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②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제77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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