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검토사항-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검토사항 정리
◆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검토사항 ◆
사례)
아버지가 사망(어머니는 살아계심). 상속재산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돌아가시기 4년 전 증여가액 2억 원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은 10년 이내에 수증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상속 재산이 일괄공제 한도인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상속세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10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말함)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에 직계비속으로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가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아들이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해도 4년 전 부담했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다.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합산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전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 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을 때는 가구 생략 상속 시
적용되는 상속공제 한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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