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불법체류-적법체류-혼인신고하기 전에 임신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풀고 적법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결혼비자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이혼 등 사정으로 불법체류상태가 된 베트남인이
다시 한국인을 만나 그와 혼인신고하기 전에 임신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풀고 적법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적 진행방향 ★
1. 한국에 혼인신고(입국규제면제) ->
2. 출국 : 인천공항 출입국지원과에서 자진출국절차진행(범칙금면제)->
3. 베트남에 혼인신고 ->
4.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혼인비자신청
※절차진행 중 단속될 경우 : 상황소명서제출, 일시보호해제신청절차진행
★ 구비서류 ★
1. 한국에 혼인신고
①혼인신고서
②혼인상황확인서(베트남주소지관할인민위원회 명의) 원본, 한글번역문
③혼인요건인증서(주한베트남대사 명의) 원본, 한글번역문
베트남인 : ⅰ) 출생증명서
ⅱ) 혼인상황확인서 원본
ⅲ) 호적
ⅳ) 건강진단서 영문원본
한국인 : ⅰ) 주민등록등본 영문
ⅱ) 여권사본(베트남출입사실확인)
ⅲ) 건강진단서 영문원본
2. 베트남에 혼인신고
가. 한국인 :
①기본증명서, 영문번역 및 공증
②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및 공증
③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영문번역 및 공증
④건강진단서 영문원문
⑤여권사본 1부(베트남에서 공증)
⑥여권사진 10매
나. 베트남인 :
①호적원부
②베트남신분증
③출생증명서
④혼인상황확인서
3. 자진출국절차 :
①한국인혼인관계증명서,
②임신진단서,
③아기수첩,
④외국인등록증,
⑤여권
※ 자진출국사유서 작성제출
4. 혼인비자발급신청(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 f-2발급4주정도소요)
①사증발급신청서
②베트남인 여권
③베트남인 여권용 사진 1매
④수입인지(미화 30달러 정도)
⑤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⑥베트남인 결혼증명서, 호적, 출생증명서(한글번역공증)
⑦한국인의 신원보증서
⑧한국인의 인감증명서
⑨한국인의 신용정보조회서(www.credit4U.or.kr.->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⑩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 건강진단서
⑪베트남인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한글 또는 영문번역공증)
⑫임신진단서, 아기수첩
⑬한국인의 재직증명서,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⑭한국인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예적금, 보험 등
⑮베트남인이 직접 작성한 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를 영문 또는 한글번역후 공증
⑯한국인이 직접 작성한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⑰한국인이 직접 작성한 교제경위서
⑱결혼사진
⑲혼인관계입증자료 : 사진, 이메일, 전화통화내역 등
⑳한국인 작성의 초청장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면제대상자 해당사유서 작성제출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