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단폭행 처벌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단순 폭행범(형법 제260조)은 동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서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그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폭행이 2인이상의 공동으로 볼 것인지, 형법상 특수폭행죄의 단체 또는 다중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의 집단폭행은 1/2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1/2가중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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