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통계-2010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2010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 곽 배 희)는 2010년 한 해 동안의 상담사례에 나타난 다문화가정의 이혼문제를 분석, 발표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상담소 본부에서 이뤄진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건수는 모두 472건이었다. 이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33건,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139건이었다.
1. 조사 결과 요약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472명 중 중국이 289명(61.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68명(14.4%), 필리핀 32명(6.8%), 우즈베키스탄 26명(5.5%), 러시아 16명(3.4%), 미국 4명(0.9%), 일본 3명(0.6%), 캄보디아 2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183명(38.8%), 40대 108명(22.9%), 20대 97명(20.6%), 50대 80명(16.9%), 60대 이상 3명(0.6%)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40대 228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대 118명(25.0%), 30대 76명(16.1%), 60대 이상 42명(8.9%), 20대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연령이 같은 경우는 11명(2.3%),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424명(89.8%),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29명(6.2%)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17~30년 차이가 86명(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7~8년 차이 73명(17.2%), 9년~10년 차이 52명(12.3%), 1~2년 차이 44명(10.4%), 11~12년 차이 40명(9.4%), 3년~4년 차이 39명(9.2%), 5~6년 차이 38명(9.0%), 13~14년 차이 35명(8.2%), 15~16년 차이 16명(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1명(0.2%) 있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40.5%, 남편 35.8%)이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여성은 9.3%이었으나, 남성은 10.6%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도 여성은 없었으나 남성은 6명(1.3%)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교육정도가 낮은 남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는 주부(170명, 36.0%), 한국인 남편은 단순노무(142명, 30.1%)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 남성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와 무직, 미상을 합한 비율이 52.3%로 절반을 넘어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아내의 88.3%(417명)와 한국인 남편의 48.3%(228명)가 보유 재산이 전혀 없고, 외국인 아내의 54.4%(257명), 한국인 남편의 32.2%(152명)가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42.2%(199명)를 차지하였다.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12.5%(59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12.3%(58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8.4%(134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친자가 있는 경우는 41.3%(195명)였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11.2%(53명), 외국인 아내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13.1%(62명)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9.1%(43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14.2%(67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15.0%(71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13.6%(64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37.1%(175명), 10년 이상은 7.2%(34명)로 나타났다.
°전체의 55.7%(263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51.7%(13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이상-2년 미만 25.5%(67명), 2년 이상-3년 미만 7.6%(20명), 3년 이상-5년 미만 3.0%(8명), 5년 이상-10년 미만 11.8%(31명), 10년 이상 0.4%(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은 총 110명이었고, 그들 중 현재 별거 중인 사람들은 총 55명으로 나타나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의 별거 비율은 5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게 되어, 국적 취득이 용이하지 않았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344명이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208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60.5%에 달하였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 아내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고,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체류 연장 신청조차 하지 못해 불법체류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한 경우에는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7.8%(12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7.2%(124명), 1호‘배우자의 부정’7.8%(26명), 2호‘악의의 유기’5.7%(19명), 내담자2호 '본인의 가출' 0.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26명 중‘경제갈등’이 15.1%(1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배우자의 이혼강요’12.7%(16명),‘성격차이’8.7%(11명),‘불성실한 생활’7.1%(9명),‘성적 갈등’·장기별거 각 6.3%(8명),‘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5.6%(7명),‘거짓말’․‘생활무능력’각 4.7%(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자녀학대’·'전혼자녀와의 갈등' 각 4.0%(5명), '도박'·'시가와의 갈등' 각 3.2%(4명)을 내세운 이들도 있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이혼상담을 해온 사유를 살펴보면,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28.8%(4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악의의 유기’27.3%(38명), 내담자3호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 폭행’20.9%(29명), 1호‘배우자의 부정’ 7.9%(11명),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1.4%(2명) 순으로 나타나 6호, 3호, 1호, 2호, 내담자2호 순으로 나타난 외국인 아내의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40명 중 '장기별거’가 22.5%(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성격차이' 각 12.5%(5명), '결혼조건속임'·'성격차이'·'의부증'·'잦은 가출'·'애정상실'·'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7.5%(3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상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은 문화 정서상의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등의 다양한 갈등요인을 이미 가지고 출발함에도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없이 혼인을 진행시킴으로써 혼인 생활 중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갈등 해결 노력을 외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도 ‘결혼은 여자가 시집 오는 것’이라는 관념에 익숙한 우리 풍토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와의‘차이’를 ‘무지하다’거나 ‘순종적이지 못하다’거나 ‘못 배웠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이들의 모국어와 모국의 관습이나 관행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담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곤 한다. 결혼이주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이러한 풍토는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해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일부 여성에게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 애초부터 결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여성들은 혼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후 바로 잠적하거나 본국 집에 송금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혼인 초부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배우자인 한국 남성들은 혼인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혼인취소나 이혼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다음으로 최소한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한국인 남성이 중개업소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외국인 아내를 사오다시피 하는 관행 역시 태생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남성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상황, 학력, 혼인 경력, 나이, 전혼자녀나 치매 노부모의 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 와서야 한국인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외국인 아내들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이혼절차를 문의해왔다.
또한, 외국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한국 남성들의 절박한 상황 등을 이용해 책임 없이 중개에 임하는 결혼소개업체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업체의 허위, 과장된 정보로 인해 외국 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해서야 심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한국 남성 역시 외국인 아내의 잠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소개료로 중개업소에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일단 문제 없이 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여성이 자의에 의해 잠적하였기 때문에 소개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인 남성들만 결혼파탄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되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배려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결혼 당사자들의 보다 성숙한 결혼관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때문에 다문화가정은 부부간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하고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어도 참아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적어도 혼인의사를 가지고 입국한 여성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 전 이혼을 하게 되거나 신원보증이 해지되더라도 체류에 대한 보장은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외국인 여성에게 친권,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해 거주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관련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입국 전 국제결혼 및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입국 직후부터 체류 및 귀화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갈등원인 중 하나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혼인에 이르게 되는 관행의 해결책으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책의 하나로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여 적정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제결혼을 원한 외국 여성들이 결혼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 남성 역시 결혼을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인식하고 서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결혼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본 상담소와 같은 기관에 국가가 사업을 위탁해 교육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망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건전한 결혼을 방해하는 일부 문제 있는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더욱 철저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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