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의실효-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호적에 빨간줄)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호적에 빨간줄)★
범죄경력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등에 기재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형인명부는 그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된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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