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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국적법-개정 국적법 일반
문1) 용어의 정의
○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법률 제11조의 2] ※ 유효한 2개 이상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 국적법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남아 있더라도 복수국적자가 아님 ※ 외국인이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개정법은 1년) 간의 외국국적 포기의무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는 국적법에서 인정하는 복수국적자가 아님 (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것에 불과함)
○ ‘원정출산자’라 함은 ① 종전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일반적으로 원정출산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광의의 ‘원정출산’) [법 제12조제3항, 해당 기준은 아래 문24)번 참조] ② 개정 국적법에서는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추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의 ‘원정출산’) [개정법률 제13조제3항, 해당 기준은 아래 문8)번 참조] ※ ①과 ②의 차이점은 ①의 경우는 병역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며, ②의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국에서 2년간 유학 중에 출생한 남자 아이의 경우, ①에는 해당되어 병역을 이행해야만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②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국적 선택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국적이탈 시에는 제한을 받지만 우리국적 선택 시에는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정 국적법에서는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규정(개정법 제10조제2항)하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선택시에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규정(개정법 제13조)하고 있습니다.
○ ‘국적선택기간’이라 함은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법은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적선택의무를 두고 있는데, 반드시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기한을 국적선택기간이라 합니다. -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입니다(‘기본 국적선택기간’).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를 하지 않으면 병역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국적선택기간과 관계없음
○ ‘기본 국적선택기간’이라 함은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가 기본 국적선택기간이며 -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내까지가 기본 국적선택기간입니다.
○ ‘국적선택명령’이라 함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국적선택명령이 있음) ①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에는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었으나, 개정법은 국적을 곧바로 자동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준 후 그 때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됨 ②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국여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이라 함은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출생일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임 - 귀화․국적회복 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날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임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및 국적의 재취득 신고는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임 ※ 국적취득일은 관보 게재일 또는 통지서 수령일이 아님
○ ‘외국국적 포기유보’라 함은 -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2011년 1월 1일부터는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6개월 내에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일정기간(취득일로부터 2년) 연장해 주는 것을 ‘외국국적 포기유보’라고 합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는 외국국적 포기유보제도는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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