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준비-이혼 소송 제기 전 준비(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사항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또는 제기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 도피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이를 묶어두는 제도가 있는 데
①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이행의 확보 방안인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② 가사소송 특유의 이행확보 제도인 사전처분이 그것입니다.
☆ 두 제도의 차이점 ☆
① 보전처분은 신청에 의해서만, 사전처분은 신청 및 직권
② 보전처분은 가사소송이나 마류 가사비송(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의 처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사전처분은 모든 가사사건 가능
③ 보전처분은 심판 등이 확정되기 전인 한 그 시기 제한이 없는 반면, 사전처분은 반드시 본안 제기후에만 가능
④ 보전처분은 그 결정에 집행력이 있으나, 사전처분은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 방법으로 이행 강제
⑤ 보전처분은 등기, 등록이 가능하나, 사전처분은 이를 할 수 없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미리 증거가 될 만한 자료와 증인을 확보 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 될 만한 것은
배우자의 폭력(멍이 든 사진, 상해 진단서,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 확인서, 부서진 집기사진, 자녀들의 증언, 주위 이웃들의 증언 등),
배우자 간통(두사람이 다정스레 여관 등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전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각서, 반성문 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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