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됨 -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됨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ex 배우자, 아들 1, 딸 1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 아들 : 딸 = 1.5 : 1 : 1
3.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유류분반환청구소송)
5. 상속등기 및 상속세 납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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