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20년 이상 소유할 목적으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시효취득 제도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내 소유의 고향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해서 당장 나의 소유권이 위협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든다. 따라서 타인이 고향땅을 검거해 무단으로 작물을 심어 경작하고 있거나 혹은 건물을 짓고 있다면 미리 소유권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불법 점유가 발견되면 불법 점유나 경작이 이루어진 곳에 진정한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푯말을 설치한 뒤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면 분쟁 때 유용하다" 며 "땅을 비워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고향땅에 다른 사람의 묘가 들어서 있다면 유의해야 한다. 법률상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것과 달리,묘를 설치했을 경우 비록 무단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20년이상 공공연하게 묘지가 유지되면 관련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어서다. 이럴 경우 내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백종훈 조선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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