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간통죄-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의 성립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의거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간통죄 성립 요건
법률상의 배우자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간통한 상대자) 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친고죄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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