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국민연금-바람 피워 이혼한 아내도 연금 절반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법 제 64조 규정 분할연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경우에도 아내는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인데,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에 관한 법규입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위 보도는 제목을 약간 선정적으로 뽑기는 하였으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가 바람난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생활이 5년이 넘어야하고, 그 경우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게 되는데, 결국 5:5로 나누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범한 부부였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부당하지 않다 하겠으나,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부당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배우자의 기여도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위 제도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5:5로 본다는 데에 어느 정도 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이러한 점을 일일이 판단하여 기여도를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이 5:5로 보고 처리하게 한 점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과정을 통하여 바로 잡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금을 받게 되기 한참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장차 그러한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는 점이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터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위에서 본 요건이 충족되면 구체적인 기여도에 상관없이 장차 5:5로 연금이 분할된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부각시켜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 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분할연금은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이를 미리 포기하거나 재산분할 재판을 통하여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정된 사실로 보고 이 점을 부각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에서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소장의 판단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이 적고 상대방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으며 수급연령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그에 근접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은 위 분할연금만으로 충분하고, 기존의 재산은 전부 주장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분할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수급하는 때부터 기대여명까지 받을 연금액을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현가계산함으로써 상대방이 얻게 되는 재산액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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